버들피리 2020.09.15 16:18

신입 직원 입사시 인사 규정에  30인 이상의 회사에  동일직종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50%를
인정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 직종 근무자료라고  제출한것이  뒤에 두가지 자료를 제출했다면 ,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인지 , 과거 다닌 회사에서 보내준  경력증명서가 우선인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공인된 자료가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가 우선일거라 생각 들지만 ,  회사 경력증명서로 호봉 인정된 사례가 있어 이의 신청을 하려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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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6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경력인정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산재가입기록이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 또 다른 다툼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등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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