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비283 2020.09.15 15:45
녕하세요. 노무사님

노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업주가 서명한다고 2장 모두 가져갔으며 
현재 까지 교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토요일 격주 근무시 최저 월급 
  평일 :13시-22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제 근무 시간 8시간
  격주 근무 (월2회) : 토 10시30분-18:30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제 근무시간 7시간
문의 : 현재 세전 190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급제로 계산 했을 때보다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월급제 계약이라 그런것인지, 5인 미만일때 이상일때 최저 월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연차 발생 개수 
   2018년 12월 19일 입사 하여 2020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이며, 연차 사용 한 적 1회도 없습니다.
문의 : 퇴직 전 연차 소진 및 연차 수당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총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때 계약서 기준으로 연차 수당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 미교부 받아 정확히 확인 어려우나 당시에 계약서에 연차수당 관련하여 내용이 있었습니다.

3. 계약서 미 교부 
사업주가 서명해야 한다고 하여 2장 모두 담당자가 가져갔고 현재까지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교부 받음을 확인합니다에 대한 서명은 했습니다.
직접 받은 적 없으며 회사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없습니다.
미 교부에 대한 위법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4. 상시근무자 기준
저는 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비율제 강사를 제외하고 월급제 강사(사업주가 직접 업무를 지시함)
와 한주에 근무 하는 알바, 행정직원 포함하여 5명 입니다.
해당 업장은 상시근무자 5명 이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에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대한 증빙을 사업주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 전 근로 기준법에 관련하여 3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나
사업주는 학원은 원래 이런 곳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 만근 후 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전부 따지고 협의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협의가 진행 되지 않을시, 관할 노동부에 신고 해도 괜찮은지 사전에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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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6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귀하께서 토요일 근로도 하고 계신데 토요일의 경우 평일에 40시간을 하셨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 가산해야 할 것 입니다.(5인 미만 제외)
    즉 5인 이상 사업장은 209시간+(7시간*365/12/14*1.5)로 유급처리시간을 계산하시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0.5를 제외하면 됩니다. 5인 이상의 경우는 231.81시간*8590원으로 최저임금 월액을 계산하면 되고 약 199만원 가량이 산출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은 11개+15개, 2년 이후 15개가 발생하여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4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3. 교부받았다고 귀하께서 서명하셨다면 미교부여부는 주장하는 측, 즉 귀하께서 입증의 책임이 있다 할 것 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부확인서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귀하께 교부했으나 귀하께서 분실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사용자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5명도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어떻게든 연인원을 축소하려 할 것 이므로 귀하께서 직원명부 촬영이나 기타 근거를 확보하여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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