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호필 2020.09.14 18:59
퇴직금 수령하기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미리 예상퇴직금을 산정하고 받는 것이 좋을까요?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덜 지급됬더라도 입금내역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되는건 아닌지요..

지급해야될 퇴직금 보다 더 적게 입금되어 추후에 나머지 금액요구시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7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퇴직금청구권이 발생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적은 금액을 받기로 합의를 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스스로 이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이전에 퇴직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한 효력은 없으나 퇴직 이후에 퇴직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2) 퇴사일정이 명확하다면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 보십시요.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2020.09.15 42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1 2020.09.15 716
해고·징계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0.09.15 529
해고·징계 부당징계에 대한 불복방법 1 2020.09.14 611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4 118
기타 소장과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팀장과의 사적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1 2020.09.14 690
근로계약 단기 계약직 계약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09.14 526
휴일·휴가 평일 대체로 휴무하고 일요일 출근 휴일수당 문의 1 2020.09.14 1347
해고·징계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2020.09.14 883
해고·징계 사내부부 부당해고 질문입니다. 1 2020.09.14 193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4 169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중 출근하였을 때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20.09.14 134
산업재해 공황장애질환 산업재해 인정 여부 1 2020.09.14 8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경영악화,차별대우에 관한 내용입니다.부탁드립니다 1 2020.09.13 137
근로시간 매주 월요일 40분 일찍 출근 문의 1 2020.09.12 350
임금·퇴직금 직원 가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2 2482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295
직장갑질 주말출근에 대한 불이익 1 2020.09.11 119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28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