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급휴가 일 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였는데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요청하여 21일, 22일, 23일, 24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일 중 근무라면 21,22,23,24일 모두가 시간외 근무로 들어가나요?
시간외 근무라면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기존 유급휴가 일 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였는데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요청하여 21일, 22일, 23일, 24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일 중 근무라면 21,22,23,24일 모두가 시간외 근무로 들어가나요?
시간외 근무라면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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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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