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인 2020.09.12 16:04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직원이 자녀 학자금 마련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부탁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항목에 해당이 안되어서

가불을 해 줄까 합니다.

가불을 해주고 임금에서 상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후에 퇴직금 정산시 상계할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근거(현금지급각서 등)를 남겨놓을까 싶은데요

내용에 퇴직금 정산시 가불금을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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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6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효력의 부인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2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임의적으로 하고 이에 대해 추후 퇴직금 지급시 공제하는 약정에서 이를 전차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입법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가 올바로 전해지게 하고 사업주가 금전대차관계를 근거로 근로자의 신분을 구속하여 강제근로를 하게 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볼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복지차원에서 대여한 대여금이나 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지급할 임금과 상계하는 등의 방식의 편의까지 금지하는 취지라 보기는 어려운바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금 형식을 취해 차용증등을 구비해 두고 추후 퇴직금등의 지급시 이를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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