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 퇴직금을 요구해서 퇴직금 발생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8-08-09
출산휴가 사용은 2019-05-17 ~ 2019-08-10
육아휴직시작 2019-08-10 ~
퇴사 연락은 2020-08-1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 퇴직금을 요구해서 퇴직금 발생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8-08-09
출산휴가 사용은 2019-05-17 ~ 2019-08-10
육아휴직시작 2019-08-10 ~
퇴사 연락은 2020-08-1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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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 2020.09.15 | 421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1 | 2020.09.15 | 722 | |
해고·징계 |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0.09.15 | 535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에 대한 불복방법 1 | 2020.09.14 | 6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4 | 118 | |
기타 | 소장과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팀장과의 사적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1 | 2020.09.14 | 696 | |
근로계약 | 단기 계약직 계약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0.09.14 | 533 | |
휴일·휴가 | 평일 대체로 휴무하고 일요일 출근 휴일수당 문의 1 | 2020.09.14 | 1356 | |
해고·징계 |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 2020.09.14 | 883 | |
해고·징계 | 사내부부 부당해고 질문입니다. 1 | 2020.09.14 | 197 | |
임금·퇴직금 |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9.14 | 169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중 출근하였을 때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2020.09.14 | 141 | |
산업재해 | 공황장애질환 산업재해 인정 여부 1 | 2020.09.14 | 84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경영악화,차별대우에 관한 내용입니다.부탁드립니다 1 | 2020.09.13 | 137 | |
근로시간 | 매주 월요일 40분 일찍 출근 문의 1 | 2020.09.12 | 350 | |
임금·퇴직금 | 직원 가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2 | 2496 | |
근로계약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9.12 | 14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 2020.09.12 | 1306 | |
직장갑질 | 주말출근에 대한 불이익 1 | 2020.09.11 | 1199 |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 2020.09.11 | 528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게 되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