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 2020.09.11 16:06

안녕하세요.

9월 회사 내 도급 계약 만료로 퇴직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서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구요

신청 전 단기아르바이트를 2-3달 정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요.

두세달 단기 아르바이트 후 한달 정도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는 알바 자리이구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10일 안쪽 자료는 많은데 좀 장기적인 알바 후 신청 가능 여부를 찾기 어려워 문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다면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실업인정대상기간이란 전회 실업인정일로부터 해당 실업인정일을 말하므로 취업노력을 해야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실업급여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학게 되므로 아르바이트의 성격에 따라 수급여부가 나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259
직장갑질 주말출근에 대한 불이익 1 2020.09.11 116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28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1 1073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2020.09.11 1504
휴일·휴가 퇴직정산 휴가 산정 방법 문의합니다.(1977년 입사) 1 2020.09.11 176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20.09.11 6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11 1285
임금·퇴직금 연장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9.10 131
휴일·휴가 퇴사시점 연차갯수 1 2020.09.10 248
근로계약 부서이동 거부하자 퇴사 1 2020.09.10 5219
고용보험 질문 1 2020.09.10 118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2020.09.10 918
해고·징계 해고수당 해당여부 1 2020.09.10 1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49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2020.09.10 2348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2020.09.10 4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2020.09.10 99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4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2020.09.09 856
Board Pagination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