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ㅃ 2020.09.11 08:49

현재 수습1개월 정규직 1개월 근무중입니다,

회사 프로젝트에 일손이 필요해서 고용되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무너지고 곧바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업무에 안맞는거같다 뭐 그러시던데 수습예정기간보다 일찍 끝내고 정규직계약한거보면 시기상으로는 프로젝트 없어지면서 제가 필요없어서 그런거 같아요.

제가 여기가 첫 직장이라서 권고사직받았을때 거부 가능한지 모르고 알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권고사직 거부가능하더라구요. 구두상으로 사직통보받고 승낙했는데 이경우 다시 거부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이유로 해고통보하면 설령 경영난으로 인해 하는 해고통보하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단축이나 임금 삭감등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해고한 셈인데 부당한 해고에 속하지 않나요?

또한 회사에서는 제가 실업수당지급자격이 안되니까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퇴사을 하길 바라더라구요.

솔직히 권고사직 거부하고 계속 다니고 싶은데ㅠㅠ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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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질적으로 경영상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귀하께서 이에 동의하였다면 합의퇴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임의퇴직의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방이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어도 귀하께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 등을 제외하고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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