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일
입사: 2019년 08월 05일
퇴사: 2020년 09월 30일
2019년 사용연차 2.5일
2020년 사용연차 10일
그럼 퇴사시점인 2020년 09월 30일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요?
개정된 법에 따라 총 19일 부여받고 12.5일 사용하여, 6일이 남는것이 맞는지요?
회계년도 기준일
입사: 2019년 08월 05일
퇴사: 2020년 09월 30일
2019년 사용연차 2.5일
2020년 사용연차 10일
그럼 퇴사시점인 2020년 09월 30일 남은 연차는 어찌되나요?
개정된 법에 따라 총 19일 부여받고 12.5일 사용하여, 6일이 남는것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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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정산 휴가 산정 방법 문의합니다.(1977년 입사) 1 | 2020.09.11 | 17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 2020.09.11 | 6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9.11 | 1291 | |
임금·퇴직금 | 연장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9.10 | 131 | |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연차갯수 1 | 2020.09.10 | 248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거부하자 퇴사 1 | 2020.09.10 | 5275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10 | 118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 2020.09.10 | 91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해당여부 1 | 2020.09.10 | 1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60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 2020.09.10 | 2366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 2020.09.10 | 4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 2020.09.10 | 99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0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 2020.09.09 | 86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134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 2020.09.09 | 302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 2020.09.09 | 151 | |
비정규직 |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 2020.09.09 | 297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 2020.09.09 | 292 |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2) 입사 이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