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꾸 2020.09.10 14:27

현재 디자인팀으로 3년차를 바라보고있습니다.

최근 웹관리자가 퇴사하며 온라인유통업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 타부서에서 웹관리자를 뽑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퇴사가 잦은 회사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뽑아줄 수 없으니 회사에 있는 인원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측에서 웹디자인 및 시각디자인을 포괄하여 업무를 맡고있던 저에게 디자인 업무는 그만 두고 웹(상품)관리를 배워서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디자인 업무를 하지말라고 한다면 그 업무를 맡을 수 없다고 하니 그럼 그거 하면서 디자인 업무도 같이하라고 하였고, 디자인업무와 같이 병행을 하는 대신에 혼자 해내기 어려우니 저희 팀 팀장님께서 같이 서포트해주시는 걸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 저를 선택해 직무 변경 요청을 한 이유는 단지 젊어서 일을 빨리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는 것입니다.

그 협의 2주 후, 온라인마케팅 팀으로 부서이동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팀장님도 모르고 계셨고 당일 전달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 인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공부해서 해나가야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생길 어려움들(업무처리속도 저하, 업무 포화) 등의 이유로 팀장님이 서포트 해주시는 전제로 직무 추가되는 것을 협의하였지만 부서이동 관련하여는 협의된 사항이 없었으나 회사입장에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으니 팀이전도 동의한줄알았다더랍니다.

처음 협의안과 다르다고 하니 다른팀에 가서도 서포트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같은 팀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협업하는 것과 다른 팀에서 업무지원요청하는거랑 다른 것이라고 하였지만 사측과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갑 : 회사랑 의견이 이렇게 안맞으면 어떻게 되겠니
을 : 부서이동 거절하면 제가 회사 나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지않나요?
갑 : 그렇지
(처음 겪는 일이라 녹음하지못하였습니다 ㅜㅜ)
라며 부서이동 거절시 퇴사할 것이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는 회사, 담당직무는 디자인 업무로 한다.

단, 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을의 의견을 들어 취업 장소 및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제가 부서이동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면담하였던 담당자에게 메세지로
부서이동 거부 의사와 현재 팀에서 근무하길 원하며 회사와 의견이 맞지않고 제가 불필요할 시 사직 권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달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전에 부서이동시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긴하지만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디자인팀에서 한명이 퇴사한 후 업무가 증가하면서 같은 팀 선임님과 팀장님께 많은 의지를 하며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디자인업무 반 관리 반으로 하라고 하지만 다른 부서로 이동시 팀장님은 디자인 업무만 지원해주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자인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웹관리 업무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력에 흠이 가는 것도 싫고 업무 사무실과 같이 일할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무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까지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팀에서 직무수행을 원합니다.

사직서를 내야하나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팀장님과 선임님은 권고사직을 받아나가라고 하여
위 내용 전달 후에 기다리는 중입니다 ㅠㅠ 확인하였으나 담당자에게는 아직 아무런 얘기 듣지 못하였는데 온라인마케팅 팀장에게는 제가 퇴사할 거라며 새로운 사람(MD) 뽑아서 그 자리 채우거나 외주로 돌리겠다라고 하였다고합니다.

생황상의불리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바로 옆 사무실 부서로 옮기는 거라 물질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정부지원사업을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퇴사하신분들은 권고사직처리 해준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팀에서 근무를 이어나가거나 강요시 퇴사해야하는데 갑에서는 제가 알아서 사직서 제출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안해줄거 같은데 사측에서 먼저 퇴사하라고 답변받을 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금일 팀장님께 전달받기로 대표님이 파일 정리 잘 시키고 그러라고 나가는걸로 얘기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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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5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직무의 내용이나 근로장소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재량권이 인정되고, 그러한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정당한 인사명령이 됩니다.

    회사의 직무내용이나 근로장소 변경에 대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이나 근로장소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2)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여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이 이뤄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다면 계속 재직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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