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무3 2020.09.10 10:28

안녕하세요.

임금 지연 및 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던 중,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조건은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했거나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한 체불한 임금이 월급의 2~3할이라도 6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일부를 지연지급받은 경우

라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50%씩 지급받은적이 많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급여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재직중)


  원래 급여일 실 지급일 지급금액 2차 지급일 지급 금액
3월급여 04월 10일 04월 24일 50%지급 05월 15일 잔금 지급
4월 05월 10일 06월 02일 100만원 지급 06월 24일 잔금 지급
5월 06월 10일 현재 미지급      
6월 07월 10일 07월 10일 전액 지급    
7월 08월 10일 08월 11일 전액 지급    
8월 09월 10일 09월 10일  전액 지급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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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10일 급여를 현재까지 못받고 있어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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