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지연 및 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던 중,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조건은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했거나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한 체불한 임금이 월급의 2~3할이라도 6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일부를 지연지급받은 경우
라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50%씩 지급받은적이 많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급여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재직중)
원래 급여일 | 실 지급일 | 지급금액 | 2차 지급일 | 지급 금액 | |
3월급여 | 04월 10일 | 04월 24일 | 50%지급 | 05월 15일 | 잔금 지급 |
4월 | 05월 10일 | 06월 02일 | 100만원 지급 | 06월 24일 | 잔금 지급 |
5월 | 06월 10일 | 현재 미지급 | |||
6월 | 07월 10일 | 07월 10일 | 전액 지급 | ||
7월 | 08월 10일 | 08월 11일 | 전액 지급 | ||
8월 | 09월 10일 | 09월 10일 | 전액 지급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6월 10일 급여를 현재까지 못받고 있어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