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들보 2020.09.09 02:26

안녕하세요

4조2교대 기간제 근무자 입니다.

8월달 휴일 근무(8/15일 광복절(토요일) 주간근무, 8/23일 일요일 주간)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인지요? 회사에서는 일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일에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2)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에 해당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당연히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교대근무자의 경우 비번일과 근무일에 유급휴일이 균형있게 분포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연간 유급휴일에 따른 가산수당을 미리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5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2020.09.09 863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134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2020.09.09 3042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2020.09.09 151
비정규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2020.09.09 2977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2020.09.09 295
» 휴일·휴가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0.09.09 3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2020.09.08 1677
임금·퇴직금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2020.09.08 116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2020.09.08 10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2020.09.08 1059
근로시간 52시간제 2 2020.09.08 231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0.09.08 429
최저임금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0.09.08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1 2020.09.07 530
기타 본인의 출석을 요하는 공권의 행사 1 2020.09.07 6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2020.09.07 28308
휴일·휴가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7 780
휴일·휴가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2020.09.07 5318
Board Pagination Prev 1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