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o330 2020.09.08 01:46

무급휴직 및 업무 변경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이런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인정해줄 수 없다고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고, 개인사유로 적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체불확인원도 받았고 고용센터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도 신청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해결됐는데 상실사유가 개인퇴사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지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2020.09.09 856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134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2020.09.09 2962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2020.09.09 151
비정규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2020.09.09 2962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2020.09.09 284
휴일·휴가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0.09.09 3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2020.09.08 1663
임금·퇴직금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2020.09.08 114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2020.09.08 9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2020.09.08 1048
근로시간 52시간제 2 2020.09.08 231
»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0.09.08 418
최저임금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0.09.08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1 2020.09.07 524
기타 본인의 출석을 요하는 공권의 행사 1 2020.09.07 6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2020.09.07 28028
휴일·휴가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7 746
휴일·휴가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2020.09.07 5295
임금·퇴직금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2020.09.07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