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니 2020.09.07 15:39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을 직원마다 달리 설정할 수 있을까요?

ex. 사원~과장 (3개월) / 차장이상(2개월)

ex. 업무특성상 좀 더 지켜봐야 할 직원은 수습기간 4개월

그리고 수습2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2개월 수습연장하는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9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법에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을 예시한 바와 같이 직원마다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2020.09.07 510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별 수습기간을 차등할 수 있나요? 1 2020.09.07 603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0.09.07 2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2020.09.07 2286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1년일때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20.09.07 446
근로계약 인사규정 변경 내용을 기존직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1 2020.09.07 1269
기타 월급여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2020.09.07 172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2020.09.07 1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9.07 1255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2020.09.07 246
직장갑질 회사의 출퇴근 관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0.09.07 375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2020.09.07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기간 1 2020.09.06 370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 1 2020.09.06 105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05 418
기타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2020.09.05 2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2020.09.04 3637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4 307
산업재해 휴업급여 1 2020.09.04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