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을 직원마다 달리 설정할 수 있을까요?
ex. 사원~과장 (3개월) / 차장이상(2개월)
ex. 업무특성상 좀 더 지켜봐야 할 직원은 수습기간 4개월
그리고 수습2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2개월 수습연장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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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사원~과장 (3개월) / 차장이상(2개월)
ex. 업무특성상 좀 더 지켜봐야 할 직원은 수습기간 4개월
그리고 수습2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2개월 수습연장하는게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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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에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을 예시한 바와 같이 직원마다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