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연차계산을 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8.9.4 퇴사일 2020.8.31
저희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 대체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직원일 경우 연차수당이 15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작성한 공제내역이 맞을런지요?
19년 법정공휴일 | 추석 9/12-13 | 2일 |
개천절 10/3 | 1일 | |
한글날 10/9 | 1일 | |
성탄절 12/25 | 1일 | |
20년 법정공휴일 | 신정 1/1 | 1일 |
설날 1/24-27 | 2일 | |
부처오신날 4/30 | 1일 | |
어린이날 5/5 | 1일 | |
임시공휴일 8/17 | 1일 | |
연차대체공휴일 계 | 9일 |
1. 2018년 9월 입사하여 2020년 8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입니다.
2. 근로기준법 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라면 그러한 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