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000poi 2020.09.07 14:16

당사는 전 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고 1년에 두번 분기별로 연금을 은행에 납부합니다.

직원중 하나가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되어 면직처리될 상황이나 사장님이 휴직으로 처리하고 무급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내년 8월경 출소 예정입니다)

20년 8월말까지 근무하고 9월부터 구치소에 있는 상황인데 6월까지의 연금은 8월에 불입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

1월에 불입할건데 이런경우 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무일수 계산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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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직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0항)

    다만 해당 연간임금총액중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평균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무급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액과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만큼 2020.1.1~8.31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2020.1.1.~8.31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연간부담금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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