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hap 2020.09.06 18:42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1년으로


전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이상한것 같다고 말하니 연봉계약이라고 하면서, 1년에 한번 재갱신 개념이며, 1년하고 쫒거나 그런것 없다. 다들 이의없이 받아들였다고 하거든요 ㅎㅎ;;; (사실, 이 회사가 직원들 근로계약서 처음 쓰는거라고 함) 


다들 받아들였다고 하길래, 그런가? 하고 그냥 넘겼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꺼림직한게 아닌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목은 '근로계약서 ' 이고 눈에 띄는 항목이 3가지인데, 


항목'계약기간 및 급여' 에는  2020.08.21~2021.08.20 으로 되어있습니다. 


항목'보수' : 을의 계약급여는 ~~원이고 ~~~


항목 '계약해지' : 갑은 을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자세히 따져보니 이상한 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 


저는 계약으로 들어온게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당연히 안들어왔구요. 


다시 수정된 계약서를 요청해야 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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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봉제 계약이라면 연봉계약기간이나 임금유효기간이라고 별도로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귀하의 말씀으로는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문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허위임이 명확하지 않는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의 문언 그대로를 1차적으로 중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애초에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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