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바쁘시더라도 질의에 대한답변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먼저 연차관련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보다 좋은 조건으로 상회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월차제도또한 단체협약에 체결되어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단협상 병가휴직시 80프로출근율이 되지 않으면 연차는
입사월기준산정 1개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협상 월차제도는 한달만근을 하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않는 월차 제도는 단협대로 혜택을 보면서 연차는 근로 기준법상60조2항80프로미만근로자의 연차지급조건의 혜택도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