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봉 2020.09.04 20:47

A공동주택(아파트)에서 B용역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용역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이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9.01.01~2019.12.31.까지 B용역사와 1년간 계약을 하였고 매월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급여,4대보험료,연차수당,퇴직금 등)

2019년 말 계약 종료되어 입찰공고를 통하여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동일한 회사(B용역사)가 낙찰되어 2020.01.01~2020.12.31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도분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공동주택(아파트)에 적립후 차후에 지급사유 발생시 정산하기로 계약 하였으며 매월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A공동주택(아파트)에서 적립중입니다.

근로자는 2019.01.01. 부터 근무중인 자들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최근 근로자중 1명이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B용역사에서는 2020.01.01. 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A공동주택(아파트) 측에서는 2019년도 계약은 종료 되었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2020년에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도 2020.01.01.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봐야하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B용역사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금년도분 퇴직금을 용역사에 지급 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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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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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공동주택과 B용역업체 사이에 도급계약 혹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2019년 도급비에 B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의 2019년 1년에 대한 퇴직금 발생을 가정한 인건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A공동주택은 2019년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B용역 회사에 퇴직금 발생을 가정한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도급비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는 B용역 업체인 만큼 퇴직금 지급의 사용자 책임은 B용역 업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B용역 업체가 2019년 부터 2020.12.31까지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하며 미지급시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다만 도급계약 위반으로 A공동주택을 상대로 대금 청구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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