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c 2020.09.04 13:43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회사 경영의 어려움 (코로나 여파로 매출 90%감소, 작업량 감소 등)으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평균임금의 70%만 지급을 하기로 하고 휴업을 실시하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때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월급 300만원으로 계산 해보겠습니다. 

5월 - 300만원 / 31일
6월 - 300만원 / 30일
7월 - 300만원 / 31일

1. 평균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 원이   맞나요?
   300만원 / 30일 = 100,000 원이  맞나요?

2. 정상근무 4일, 휴업 26일 일 경우 아래의 계산중 어느것이 맞는가요?
   1).  (97,826 * 4일 * 100%) + (97,826 * 26일 * 70%) = 391,304 + 1,780,433 =  2,171,737 
   2).  (100,000 * 4일 * 100%) + (100,000 * 26일 * 70%) = 400,000 + 1,820,000 = 2,220,000 
   3).  (100,000 * 4일 * 100%) + (97,826 * 26일 * 70%) = 400,000 + 1,780,433 = 2,180,433 

3. 휴업으로 인하여 급여가 줄어든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경영악화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도 보기 힘들고 불안해 하는 직원들도 보기 힘든 요즘 입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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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 6, 7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900만원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2. 정상근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1주 전체를 휴업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9월 1일에서 4일 근무를 하였다면 9월의 급여계산은 (4일 x 1일 통상임금) + (주휴일 x 1일 통상임금) + (남은 소정근로일수 18일 x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계산한 방식은 휴일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고, 근로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 5일 근로자라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3. 휴업수당이 최저임금 이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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