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2020.09.03 19:13

제 월 급여는 연봉 75,000,000  / 12헤서  고정급으로 6,250,000 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항상 기본급 6,150,000  식대 100,000로 표기)

50인이상 사업장이고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제입니다

연봉계약서에 " 법정수당을 모두 총연봉에 포함한 포괄임금제고 연장수당은 계산의 편의상 매월 50시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로 되어있긴 한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장근로를 해본적도 급여외 수당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업무구요

저의 경우 제 해고예고수당이  얼마인가요?

6,250,000 * 3달 / 90일 * 30일 해서 6,250,000 인가요?  아니면

6,250,000 / 209시간 * 8시간 * 30일 해서  7,177,033 인가요?


미사용 연차가 10일인데 이건 얼마인가요

6,250,000 * 3달 / 90일 * 10일 해서  2,083,333 인가요? 아니면

6,250,000 / 209시간 * 8시간 * 10일 해서  2,392.344 인가요?


딱 만 3년근무후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6,250,000 * 3달 / 90일*30일*3년 해서 18,749,999 인가요? 아니면

6,250,000 / 209시간 * 8시간 * 30일 * 3년 해서 21,531,100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 포괄임금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다면 625만원을 기본급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은 2번째, 연차수당도 2번째, 퇴직금의 경우는 첫번째에 해당하나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므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기간 1 2020.09.06 370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 1 2020.09.06 105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05 418
기타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2020.09.05 2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2020.09.04 3637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4 307
산업재해 휴업급여 1 2020.09.04 29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9.04 282
근로계약 계약만료에의한 퇴직 인정 여부 1 2020.09.04 25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20.09.04 1609
휴일·휴가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1146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47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20.09.04 33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3 325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2020.09.03 509
»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2020.09.03 425
기타 출장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698
비정규직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2020.09.03 296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2020.09.03 2439
Board Pagination Prev 1 ...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