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토마토 2020.09.03 16:17

비정규직인원을 시급으로 운영되는 주 5일 형태의 인원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건입니다.

아래의 내용 답변 부탁드려요

 

1. 5일 근무인데, 입사를 화요일에 했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정규 근무시간 7.5입니다

주휴수당 7.5인지

주휴수당(7.5*4)/40*8= 6인지

 

 

2. 5일 근무자로 Full  근무시간(1) 7.5시간 입니다만, 5일 내내 1시간씩 조퇴를 진행했습니다

이때의 주휴수당은 7.5인지

(6.5*5)/40*8=6.5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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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입사한 주에 일부만 근무했다고 해도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7.5시간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면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퇴를 했더라도 개근(결근하지 않음)했으므로 7.5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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