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좋은 사이트를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엄청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여서 명쾌한 해답을 얻길 바라지만
수많은 분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엔 너무 바쁘실 거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간단히 제 상황 설명을 드립니다
1. 지난 3월 일부 직원에게는 무급휴직(급여 0%) 통보, 일부는 반일제 근무 (저는 무급휴직)
2. 4월 한 달 출근 후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받기로 결정하여 5~6월 재택근무 (급여 70%)
3. 지난 6월 경 사직을 제안받음
4. 남은 직원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을 위해 자진퇴사를 유도하였으나 거절하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사나 해고가 발생해서는 안됨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받게 해줄테니 퇴직금+연차수당 포기를 요구
재차 거절하여 결국 고용지원금 2개월 연장(7~8월)하나 연차수당은 포기하기로 구두합의
5. 고용유지 한 달 의무화로 인해 9월 한 달만 무급으로 처리하고 10월 퇴사 처리를 기대했으나
9~10월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고용유지의무기간 한 달 포함하면 12월 초 퇴사처리 가능성 언급
설마 했지만 실제로 신청을 하였고, 본인은 그 대상(9~10월)에서 제외하여 '무급휴직 동의서' 싸인을 요구
다만 9, 10월 퇴직금과 4대보험은 적용된다고 하였음
6. 막상 9월이 되니 3개월간 100% 무급으로는 생활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본인은 근로자의 권리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를 당했으니 연차수당, 해고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처리받고 마무리
ㄱ. 해고수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ㄴ. 물론 구두로는 무급휴직에 동의한 상황이었지만 3개월간 무급휴직으로는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ㄷ. 심지어 실업급여 포기하더라도 해고수당+연차수당+퇴직금만 제대로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급적 다른 직원들 생각해서 회사랑 얼굴 붉히고 싶지는 않지만
당장 제가 살아야하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입장에서 오지랖 같기도 하네요
회사를 괴롭히겠다, 피해를 입히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 보장 받겠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