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법인 등기에 등록되어계시고, 이사회 참석하시는 사내이사 한 분과 감사님 한 분의 급여를 이번달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같은 동네에 계시지만 다른 사무실(관계사)에 출근을 하시는데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4대보험말고 사업소득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ㅜ
참고로 급여는 각각 10만원, 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