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짱 2020.09.03 11:30

안녕하세요?

퇴직연차정산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1.10.3 퇴사예정일 2020.09.25

년차  2001년 3.6개,즉 4개발생(  90일*15/365일) 

2002년 1.1~12.31일까지 15개발생 하여 2001년도분 4개하고 합산하여  2003년 1.1일부여(19개)

2003년 1.1일 19개부여하여   2003년 12월까지 사용하고 미사용분은 2004년 1월 급여시 정산.

2004년 1.1일부여16개  미사용분 2005년 1월급여시 정산

2005년 1.1일 부여16개...

2020년 1월 1일부로 부여한것은 2019년도 출근율에 의한것이며 현재 미사용분 10개이며 2021년 1월 급여시 정산되어야하나 중도 퇴사이므로   9월 퇴사시 정산예정임.

그렇다면 2020.01.01~2020.09.25일까지 269일에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추가로 정산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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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1.~2020.9.25 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은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라는 의미는 1년을 재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 전부가, 80%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1년을 재직한 것이 아니라면 11개월을 근로하다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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