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보았으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19. 6. 1
퇴사일 2020. 8. 31
연차 1번도 사용안한 경우 년차 수는 얼마나 되나요?
연차계산기로 계산해보았으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19. 6. 1
퇴사일 2020. 8. 31
연차 1번도 사용안한 경우 년차 수는 얼마나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서 및 정규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1 | 2020.09.03 | 5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정산 1 | 2020.09.03 | 17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116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1 | 2020.09.03 | 22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 1 | 2020.09.03 | 613 | |
휴일·휴가 | 한 근무자의 가족 중 격리대상자가 있을 때 (해외입국) 출근여부 1 | 2020.09.03 | 2356 | |
» | 기타 | 연차일수 부탁드립니다 1 | 2020.09.02 | 134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 2020.09.02 | 854 | |
근로계약 |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9.02 | 1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9.02 | 152 | |
근로계약 | 식품회사의 아웃소싱 도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2 | 533 | |
기타 |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 2 | 2020.09.02 | 1727 | |
휴일·휴가 |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2 | 416 | |
휴일·휴가 |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 2020.09.02 | 924 | |
임금·퇴직금 | ●제가 오늘 회사에 답을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ㅜ 1 | 2020.09.02 | 119 | |
최저임금 |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 2020.09.02 | 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20.09.02 | 127 | |
근로계약 |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 2020.09.01 | 361 | |
임금·퇴직금 | 아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1 | 2020.09.01 | 55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 1 | 2020.09.01 | 4636 |
1. 1년 미만의 경우 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9년 6월에 입사하여 20년 8월에 퇴사한다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