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시작 2020.09.02 12:28
안녕하세요.

해외영업부 소속에 무역사무직으로 입사하여 1년 된 직장인 입니다.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이게 제 과실이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시니, 일단 과실 문제에 대해 알게 된것은 금일 9/2 이며, 사직의사는 8/27일에 밝혔습니다. 
퇴사 일자는 회사측과 합의하여 9/3 로 결정, 사직서는 8/31에 제출 하였습니다.

약 1개월 전에 실장님께서 두 명이서 하던 업무를 저에게 혼자 하라고 하셨고, 저는 일이 몰아치면 실수하게 될까봐 두렵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은 실수 안하고? 라고 하시며 어차피 실수는 하게 되는거니까 해보라고 하셨고, 저는 부딪혀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같은 팀원 다른 한 명이 퇴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따로 시키고 싶은 일이 있다는 이유를로 저에게 일을 몰아주신 것입니다.
두 명이서 일할 때도 항상 제일 마지막에 퇴근했는데, 이 두 명의 일을 혼자하게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을 알지만 제 입장에서는 실장님의 말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일이 몰아쳐서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되었고, 점심도 거르고 화장실도 참아야 할 정도로 바쁘고 거의 매일을 야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8/3~6간 팀원의 휴가로 저 혼자 모든 일을 처음 맡아 하게 된 기간 중 8/5에 수십개의 제품이 누락된 상태로 제품이 수출되었습니다.

근무 중인 회사에는 포장 담당자와 자체 공장이 따로 없어서 여러 업체로 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타업체의 공장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타업체의 공장에 방문하여 직접 포장을하고 수량을 파악하거나, 일반적으로는 그 타업체의 공장으로 부터 제품 사진을 받아 수량을 파악하는 형식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제 타업체 A (가족 회사) 에서 타업체 B (A 와 다른 가족 구성원의 회사)로 제품 관리업무를 이전 하였으니, 거기서 알아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책임도 지도록 하자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시기도 하였고,
단면 사진 만을 보면서 수량을 파악하는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아서 팀원 분과 크로스체크 형식으로 했는데, 혼자 하려니 제품의 누락이 있는지 전혀 상상도 못한채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8/5 출고 전에 공장에 출고 수량에 대해 미리 전달하였습니다.

제품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오늘, 팀장님께서 이런일이 발생해서 생기는 비용은 어떻게 할거냐 라고 하십니다. 저는 운임등을 물어 내라는 어투로 들렸습니다. 금액은 항공으로 진행 시 수백만원 예상됩니다.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할 지 안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 두고 싶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이 일을 문제삼아 저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
2. 회사에서 추후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

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불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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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9.07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나 퇴직금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2. 회사는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여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에 있어서 회사의 책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대비한다면 손해가 발생된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과중이 있었던 부분과 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했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증거로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진행이 되었다면 온전히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시시작 2020.09.07 10:58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준비 잘 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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