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령에 의한면 근속수당(상여금 등)’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 됩니다

그러나 일반근로자와 달리 택시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 2018. 12. 31., 일부개정]

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의 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협정서에

8조 제수당

⓵ 근속수당(호봉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년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게는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호봉당 5,000원을 지급한다. 단 근속수당은 5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근속수당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과 관계없이 5 이상 승무한 면 지급하기로 된 임금이라면 위 법령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에 산입되는 것이 적법 한가요? 산입되지 않는것이 적법한가요?

출처 : 노동OK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page=8&document_srl=210856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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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택시업종을 제외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택시업종은 기존과 같이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인용과 같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근속수당 포함) 임금 산정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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