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살자 2020.09.02 01:08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9년 1월1일 입사.

2019년 1월~2020년 6월까지는 정상근무

2020년 7월~8월까지는 고용노동부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받음.

2020년 9월은 정상근무 입니다.

만약 9월30일부로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시90일 평균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1번) 7월, 8월, 9월의 90일 평균임금인지요?

아니면,

2번) 5월, 6월, 9월의 90일 평균임금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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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9월이 기준이되 휴업일을 제외한 기간의 총임금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즉 2달을 휴업하고 1달만 근무했다면 1달의 총임금을 1달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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