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2020.09.01 18:49

아래경우 저의 1일 통상임금은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연봉근로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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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기본급 73,800,000

식대 1,200,000

총연봉 75,000,000

월봉 6,250,000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등)과 각종수당(식대,활동비,차량유지비등모두

총연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취업조건으로 한다

 *연장수당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의 합계를 의미하며 계산의 편의상 매월 50시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금액은 별도 지급한다

*근무시간: 5일제 근무로 평일근무시간은 08:30~17:30 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6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서별특성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

*주휴일: 1주간의 소정근로일 수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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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무기간 내내 사실상 연장근로를 할 성격의 업무도 아니며 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연차수당퇴직금 계산시 잘못 이용 되는거  같아서요

급여명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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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내역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연장근무

학자금

6,150,000

100,000

0

0

0

직책수당

취재수당

연차수당

스급분

기타

0

0

0

0

0

항상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시급이랑 1일 통상임금 계산해보면

시급 통상임금 6,250,000/ / 209시간 * = 29,904

1일 통상임금 29,904* 8시간 = 239,232

 위처럼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회사는 1일 평균임금으로 6,250,000*3개월/92= 206,043원 해서 연차수당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위 통상임금 계산이 맞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에 있는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의 합계를 의미하며 계산의 편의상 매월 50시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 문구로 인해 통상임금 계산법이 다른가요?  이 문구가 어떤 효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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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4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이지만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임금계산이 이루어지므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다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으로만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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