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 2020.09.01 11:19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A근로자 월 근무일 1일 부터 15일까지 근무

B근로자 월 근무일 16일 부터 30일 까지 근무하게되는데요

두 근로자에게 주어진 서비스 시간은 월  260시간입니다.

일 근무시간이 17시간에 달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주52시간 보다 많이 근무하게되는데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두 근로자 모두 근무일 외  별도의 다른 근무는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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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4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1주 7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부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 근무시간이 17시간이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9시간에 달하므로 1주에 2일을 근무한다고 해도 연장근로제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것이라면 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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