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park4222 2020.09.01 10:45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사업장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은 주간(11H) 09:00~21:00시이며 , 야간 근무시간은(11H)21:00~09:00 시 입니다.

주간근무중 3H (19:00~21:00)   연장근무 3H*150% = 4.5H 

야간근무중  8H(21:00 -1H)(06:00~09:00 -3H) (,22:00~03:00 -4H),

                  야간4H(22:00~03:00)  4H*150% =6H      야간+ 연장3H(03:00~06:00)3H*200%=6H 

                 위와 같이 초과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주간4.5H    야간  6H+6H=12H 으로 계산되는데 계산이 맞는지

                 부탁 드리겠슴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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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4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 중 주간근무 19시~21시가 왜 3H인지 알 수 없으나 9시 출근이면 18시 이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를 추가로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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