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9월 22일에 입사한 근로자로, 2020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달간은 무급휴가였습니다.)

기존 인사담당자들의 가이드에 따라 휴가를 매해 가용연차 범위내에서 사용하였는데,

퇴사시점 현직 담당자의 말이 제가 2014년 입사자라서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특정 해에는 연차를 초과사용한 사실 등이 있고 이를 누적합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1일의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연도별 연차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0일 / 2015년 17일 / 2016년 21일 / 2017년 12.5일 / 2018년 15일 / 2019년 12.5일 / 2020년 8.5일 총 86.5일

현직 담당자 말은 총 5년 9개월(무급휴가 기간은 뺀 것으로 보입니다.)의 근속에 따라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9일 = 88일 가운데 86.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일의 미사용연차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의 이런 입장이 맞는 것인지요?

이를테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9.22~2015.9.21- 연차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9.2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5.9.22~2016.9.21- 연차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9.2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9.22~2017.9.21- 연차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9.22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7.9.22~2018.9.21- 연차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9.22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8.9.22~2019.9.21- 연차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9.9.22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2019.9.22~2020.8.31 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총 7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귀하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86.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 초과 사용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고 하였다면 회사측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대한 오해로 귀하에게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424
휴일·휴가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2020.09.02 957
임금·퇴직금 ●제가 오늘 회사에 답을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ㅜ 1 2020.09.02 119
최저임금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2020.09.02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20.09.02 127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374
임금·퇴직금 아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1 2020.09.01 57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 1 2020.09.01 4679
임금·퇴직금 장기무급휴직자 통상임금 산정법 1 2020.09.01 62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입사후 휴계시간에 근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1 2020.09.01 420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1 192
임금·퇴직금 신한은행 퇴직연금 수령 관련 질문 1 2020.09.01 789
임금·퇴직금 수당에 관하여 1 2020.09.01 71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20.09.01 271
근로시간 초과시간계산 1 2020.09.01 254
해고·징계 갑작스런 퇴사통지 후 퇴직급 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20.08.31 418
»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0
임금·퇴직금 2년 근로자 1 2020.08.31 97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1 2020.08.31 636
휴일·휴가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2020.08.31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