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뽕 2020.08.31 17:56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회사측에서 1년단위로 작성하고  2년되는 싯점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등을 다 지급합니다.

그후 그 회사에 재취업을 하고, 2년후 다시 퇴직금을 받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질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2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과 직종등을 알수 없으나,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2년 사용 후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고 새롭게 재취업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으로 볼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따라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퇴사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2)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재취업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사용자는 이때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3)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호사등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나 공공근로 처럼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업무내용이나 직종이 기간제로 2년의 사용제한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알수 없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이 2년을 초과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요구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2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정규근로자에 준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거나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등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 1 2020.09.01 4661
임금·퇴직금 장기무급휴직자 통상임금 산정법 1 2020.09.01 62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입사후 휴계시간에 근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1 2020.09.01 420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1 192
임금·퇴직금 신한은행 퇴직연금 수령 관련 질문 1 2020.09.01 789
임금·퇴직금 수당에 관하여 1 2020.09.01 71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20.09.01 270
근로시간 초과시간계산 1 2020.09.01 254
해고·징계 갑작스런 퇴사통지 후 퇴직급 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20.08.31 411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35
» 임금·퇴직금 2년 근로자 1 2020.08.31 97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1 2020.08.31 636
휴일·휴가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2020.08.31 380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4대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 작성하는 경우 1 2020.08.31 6604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78
최저임금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8.31 329
휴일·휴가 소정근로시간 조정자 연차 수당 계산 1 2020.08.31 870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31 2327
여성 임신중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8.31 676
고용보험 고용보험수령가능여부 1 2020.08.31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