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7564 2020.08.31 14:18

문의1)

20.1.1연차 발생 16개  1~8월 소정근로시간 5시간 / 9월부터 8시간 으로 변경 시

① 20년 잔여 연차수당은 5시간분만 수당 지급 하나요?  아니면 5시간 비례 및 8시간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나요?

② 이미 부여된 발생연차 16개는 5시간분에 대한 발생연차로 봐야 하나요?


문의2)

21년 1.1일 발생연차에 대해서는

9.1일자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된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에 대해

발생연차는  8시간분에 대한 발생연차로 생성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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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의 유급시간이 달라집니다. 즉,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 유급을 보장하지만, 1주 20시간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 유급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전년도 1일 5시간(1주 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는 5시간의 유급을 보장합니다.

    2. 2021년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만약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1-8월에 대한 대가로서는 16일 x 8/12 x 5시간 이고, 9-12월에 대한 대가는 16일 x 4/12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총96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12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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