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직으로 휴직중인데
알바나 직원으로 이중취업 해도 유급휴직이 문제되지않을까요?
고용보험센터 문의시 다른업장에서 소득 발생시 부정수급이 된다거나, 한달에 100만원이하? 10번이하? 정도까지는 어느정도 감안해준다고 말이 매번 달라서 헷갈리네요...
이 게시판 내에서는 회사에서 금지 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없다고도 본것같은데
유급휴직중 이중취업으로 문제되었던 사항이 아직 없나요??
코로나 유급휴직으로 휴직중인데
알바나 직원으로 이중취업 해도 유급휴직이 문제되지않을까요?
고용보험센터 문의시 다른업장에서 소득 발생시 부정수급이 된다거나, 한달에 100만원이하? 10번이하? 정도까지는 어느정도 감안해준다고 말이 매번 달라서 헷갈리네요...
이 게시판 내에서는 회사에서 금지 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없다고도 본것같은데
유급휴직중 이중취업으로 문제되었던 사항이 아직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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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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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원금과 관련한 규정에는 겸업금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매뉴얼에서는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등의 기간에 출근하였으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휴직 참여자가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