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su 2020.08.29 06:55

 2019.7.30 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출휴+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직날짜가 20.9.30이었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연장하고 21.3.2에 복직하기로 하였습니다.

무급으로 육아휴직이 연장되었어도 20년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둘째 임신중이라 21.3월 복직시기에 출산예정인데

복직하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22.8월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20년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 20년, 21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복직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22년에 복직하면 그에 대한 22년 연차도 발생할텐데

3년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1년에 대해서만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무급일 경우 법개정 이전처럼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축소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한 뒤 1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휴가로 사용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코로나 유급휴직 중 투잡 문의드립니다. 1 2020.08.29 2192
임금·퇴직금 퇴지금 산정기간 문의 1 2020.08.29 228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2020.08.29 7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과 실업급여, 4대보험료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8.29 605
» 휴일·휴가 육아휴직(유급+무급) 중 연차발생 여부 1 2020.08.29 2170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3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8.29 211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납부 확인 2 2020.08.28 250
휴일·휴가 예정된 주휴일에 신청된 연차를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8.28 1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2020.08.28 1365
휴일·휴가 육아휴직 2년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1 2020.08.28 275
근로시간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8 290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2020.08.28 1860
휴일·휴가 경비업종 근무에 야간휴가시 비번보상에문의드립니다 1 2020.08.28 72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32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지 및 해고수당 1 2020.08.27 25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 1 2020.08.27 360
임금·퇴직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2020.08.27 645
근로시간 휴업수당 1 2020.08.27 185
해고·징계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2020.08.27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