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20.08.28 16:1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인데도 갑작스레 혼란스러워 계산방법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방법

일근직 = (월급여/각종수당포함 / 209) x 8 x 미사용연차일수

격일직 = (월급여/연장근로수당포함 x 12월) / 365일 x 미사용연차일수

질문1) 계산방식이 일근직=통상임금, 격일직=평균임금으로 봐야 될까요?

[근로기준법제60조5항]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

[취업규칙]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질문2) 만일 이렇다면 일근직의 연차수당 계산이 잘 못 처리되고 있는걸까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식은 바뀌어야 하나요?

일근직 = (월급여/각종수당포함 / 30일) X 미사용연차일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1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계산식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격일제도 원칙적인 평균임금 산정식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유급+무급) 중 연차발생 여부 1 2020.08.29 2170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3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8.29 211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납부 확인 2 2020.08.28 250
휴일·휴가 예정된 주휴일에 신청된 연차를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8.28 131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2020.08.28 1365
휴일·휴가 육아휴직 2년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1 2020.08.28 275
근로시간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8 290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2020.08.28 1860
휴일·휴가 경비업종 근무에 야간휴가시 비번보상에문의드립니다 1 2020.08.28 72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32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지 및 해고수당 1 2020.08.27 25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 1 2020.08.27 364
임금·퇴직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2020.08.27 645
근로시간 휴업수당 1 2020.08.27 185
해고·징계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2020.08.27 33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80
근로계약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2020.08.27 11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2020.08.27 1781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형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27 209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