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zio 2020.08.28 14:57

이번에 둘째가 나오면서 아내 혼자로는 육아가 어려워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2년을 연달아서 쓸 생각이었는데 회사의 경영지원팀에서 첫째 아이에 관한 육아 휴직을 1년쓰고 다음 해에 발생한 연차를 소진 후 다시 둘째에 관한 육아 휴직 1년을 쓰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그 방법을 권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렇게 두번에 나눠서 쓰는 게 육아 휴직 지원금 부분에서도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2020.08.28 1365
» 휴일·휴가 육아휴직 2년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1 2020.08.28 275
근로시간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8 289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2020.08.28 1860
휴일·휴가 경비업종 근무에 야간휴가시 비번보상에문의드립니다 1 2020.08.28 72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32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지 및 해고수당 1 2020.08.27 25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 1 2020.08.27 359
임금·퇴직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2020.08.27 645
근로시간 휴업수당 1 2020.08.27 185
해고·징계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2020.08.27 32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77
근로계약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2020.08.27 11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2020.08.27 1761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형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27 20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1 2020.08.27 905
고용보험 퇴사자 업무추가오 인한고용보험 가능한가요 1 2020.08.27 181
고용보험 사업.부서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20.08.27 12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식대부분 1 2020.08.27 126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0.08.27 5650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