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87 2020.08.27 20:20

 개인의원으로  재직중이구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장께서  절 상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이런거 신청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은 금액은 아니구요  사업장에서 신청할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받고있는지 알수없으나  그전에 신청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하게 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런거 때문에  실업급여 불이익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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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1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유의사항으로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코드) 발생시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자격을 유지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였다면 당연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직사유에 대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이를 사진 등으로 찍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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