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0.08.27 18:12

 답변감사합니다!


휴업수당질문입니다

만약

제가 근무를 주5일 7시간씩하고있는데

주5일 6시간으로  강제 근로시간단축을 하게되면

1시간의 휴업수당을

시급 8530원의 70프로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주휴수당포함금액 약10300원의 70프로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1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휴업으로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그 주에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휴업수당으로 지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3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8.29 211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납부 확인 2 2020.08.28 250
휴일·휴가 예정된 주휴일에 신청된 연차를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8.28 1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2020.08.28 1365
휴일·휴가 육아휴직 2년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1 2020.08.28 275
근로시간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8 290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2020.08.28 1860
휴일·휴가 경비업종 근무에 야간휴가시 비번보상에문의드립니다 1 2020.08.28 72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32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지 및 해고수당 1 2020.08.27 25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 1 2020.08.27 364
임금·퇴직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2020.08.27 645
» 근로시간 휴업수당 1 2020.08.27 185
해고·징계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2020.08.27 33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80
근로계약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2020.08.27 11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2020.08.27 1781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형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27 20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1 2020.08.27 905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