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난난 2020.08.27 11:3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사정상 사업.부서 폐지 사유로 퇴직원을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니

설명하기를 신고할때 23번?으로 신고하고 사업.부서 폐지 사유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하여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하여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해고나 권고사직, 명예퇴직등으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 등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퇴직 등에 의해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코드번호는 23번대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80
근로계약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2020.08.27 11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2020.08.27 1777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형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27 20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1 2020.08.27 905
고용보험 퇴사자 업무추가오 인한고용보험 가능한가요 1 2020.08.27 181
» 고용보험 사업.부서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20.08.27 12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식대부분 1 2020.08.27 126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0.08.27 5650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 1 2020.08.27 931
기타 코로나 고용복지지원금 관련 1 2020.08.27 356
휴일·휴가 무급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ㅠㅠ 1 2020.08.27 346
해고·징계 구속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2 2020.08.27 210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2020.08.27 379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7 453
휴일·휴가 유급휴무일 및 주휴일 문의 1 2020.08.26 540
기타 연차질의 1 2020.08.26 123
휴일·휴가 8월 17일 근무했던 경우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1 2020.08.26 2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4
근로시간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2020.08.25 1031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