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EME00 2020.08.27 11:26

회사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가 힘들다고 

기존 급여에서 30% 삭감을 3개월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번주 월요일날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따로 동의 하지 않았는데도 진행한다고 공고문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노사 합의없이 삭감 퍼센트를 정할수가 있는건가하고요 

만약에 이로 인해서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같은건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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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19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나 소속 노동자에 대한 파트너쉽이 전혀 없는 회사이군요.

    근로기준법상 약정하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임금액을 삭감하는 행위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가능합니다. 간혹 전체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지급하는 수당등을 감액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노도 대표자의 동의를, 없다면 근로가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당등을 폐지할 수는 있으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에게 30%의 임금감액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용증명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 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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