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9월달 무급휴가를 한다고합니다.
나라에서 70% 지원해주는 무급휴가가 아니고.. 완전 무급휴가를 할꺼라는데..
그 이유인즉슨 나라에서 70% 지원받는 무급휴가를 받으면 나중에 직원을 맘대로 짜르거나 할수가 없다는군요.
방금 설명듣기로는 내년부터 부서가 하나 없어질지도 모르는데(타부서).. "당신이 지금 무급휴가를 받으면
그 부서 직원들을 짜를수가 없게된다" 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저게 맞는말인가요??? 제가 지원받으면 저를 못짜르면 몰라도 왜 타부서 직원을 맘대로 해고할수가 없다는건지..
무급휴가의 성격은 현재로선 코로나확산으로 인한 일시 폐업(수영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또 한가지 여쭙자면...
만일 제가 우기고 우겨서 무급휴가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11월까지만 제가 근무를하고 권고사직형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에 언급한 무급휴가 (급여 70% 정부지원) 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아직 무급휴가에 대한 서류에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쯤 할꺼같은데.. 답변이 급합니다..ㅠㅠ
말주변이 없어 횡설수설이네요.. 이해가 잘 가실런지..
감사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고용유지조치 기간 이후 1개월까지가 계속고용 의무기간입니다. 아울러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를 해고(예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등의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옆 부서를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 안에 인위적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겠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 및 근로시간 저하)나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아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고, 무급휴가나 휴직을 시행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