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0.08.26 12:42

8월 17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 1.5배를 줘야 하는건가요?

취업규칙상에 유급휴일은 삼일절, 광복절,개천절로 되어있어서

저는 휴일수당 1.5배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적용시켜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8월 15일 토요일에 근무한 직원들은 유급휴일수당1.5배,

토요일 근무수당1.5배 두번 다 해줘야 하는거 맞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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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8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월 17일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된 임시공휴일로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관행상 임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 온 바 없다면 해당일에 유급휴일 근로에 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8.15 광복절은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어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 되며, 토요일인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1주 40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것이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중복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 56조제2항) 유급휴일근로이며 연장근로인 토요일 근로에 대해 8시간까지는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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