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일 부터 아파트 경비직으로 격일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은 2,260,000원에 세전금액으로 지급받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8월 22일 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1일 오전 7시에 출근하여 8월22일 오전 7시에 퇴근했습니다(격일 근무라 총 근무일수는 11일 맞죠)
24시간 근무중에 휴게시간은 8시간 30분 주어지며 주간은 3시간 30분 야간은 5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근무시간 15시간 30분 휴게시간 8시간 30분 총 24시간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어 최저시급이 작다고 알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얼마정도 되는가요,
1)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주휴수당등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을 뿐,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2) 24시간 근무중 8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실제 근로제공 시간은 15시간 30분이며 이중 야간에 5시간 휴게가 주어지는 만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은 1일 3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평균 근로시간수로 산정하면 1일 15.5시간*365일/12/2=235.7시간의 월평균 실근로시간과 1일 야간 3시간*365/12/2=45.6시간의 월평균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0.5를 곱하여 가산하면 22.8시간의 야간근로시간 가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 226만원은 실근로시간 235.7시간과 야간근로가산시간수 22.8시간을 더한 258.5시간에 대한 시간급이 됩니다. 226만원을 258.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8,742원이 나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므로 최저임금에 거의 맞춰 임금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