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0.08.25 21:43

안녕하세요

혹시 노동법??에 코로나 관련된법이 있나요?

강제로 근무시간단축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거부한다면 실행이 안되는거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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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구두상 근로계약도 유효)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등이 감고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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