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이86 2020.08.25 15:21

회계년 연차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2016.10.04~2018.10.03 연차 15개 발생   16~17년8개사용 2018년7.5개사용 

2018.10.04~2019.10.03 연차15개발생  7개 사용

2019.10.04~2020.08.31 연차 0개   11.5개사용   

잔여 연차는 2017.12.31 ,2018.12.31,2019.12,31 3차례 받았는데    

퇴사 할때  연차가 -11.5개가 되서  80만원 가량을  마이너스 해야 된다는데

왜 2019.10.04~2020.08.31  연차가  0개인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라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7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0.4~다음해 10.3까지 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이 2016.10.4로 보이는데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016.10.4~2016.12.31 9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3.7일 발생(90일/365일*15일)
    2017.1.1~12.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1~12.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2.3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3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8.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10.4이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2019.10.4~2020.8.31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 1 2020.08.27 931
기타 코로나 고용복지지원금 관련 1 2020.08.27 356
휴일·휴가 무급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ㅠㅠ 1 2020.08.27 346
해고·징계 구속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2 2020.08.27 209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2020.08.27 379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7 453
휴일·휴가 유급휴무일 및 주휴일 문의 1 2020.08.26 540
기타 연차질의 1 2020.08.26 123
휴일·휴가 8월 17일 근무했던 경우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1 2020.08.26 2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4
근로시간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2020.08.25 1031
최저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아파트 최저시급 알고 싶습니다 1 2020.08.25 1161
기타 코로나 법 1 2020.08.25 115
직장갑질 사측에 감시당하고 있었네요 2 2020.08.25 25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0.08.25 1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08.25 177
»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20.08.25 211
기타 고용유지 지원금 1 2020.08.25 24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08.25 26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1 2020.08.25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