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0.08.24 21:38
안녕하세요 ~
저번 코로나가 터지고 3월에 
시간단축 동의서에 싸인을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단축할것인지는 
기간은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7월부터 본래의 계약서대로 정상출퇴근을 하였는데요(구두로 7월부터 정상적으로바꿔주심)

이번에 코로나2차가 터지면서
다시 단축을 하라고합니다
하지만 단축을하고싶지않아요

질문입니다
1.혹 앞전3월에 쓴 동의서로 이번 시간단축에 제 의사가 반영될수있나요?


2.이번일 말고도 1년전 2년전에도 등등 
사장의 독단적으로, 직원 동의(계약서)없이,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단축한적이 많은데요.

제가 거절의사를 밝히지않고 그 말을 따랐으면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던게 되나요?

(가게 영업시간을 변경하는거라 거부하더라도 방법이없어서요..)

이번 시간단축에는 (영업시간변경)

거절의사를 한번 밝혀야하나요?


3.현재 주6일 8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주48시간을 근무하고있으며

주6일 6시간으로 36시간 근무하라는데

40시간이 넘가는 8시간은 사장마음대로 줄일수있나요?

그럼 제가 받을수있는 휴업수당은 주4시간뿐인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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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다시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돌아왔고, 다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존의 동의가 있었다고 새로운 계약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는데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이는 경영상의 사유로 부분적으로 휴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명령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따랐다는 것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업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휴업수당의 범위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의 범위(1주 4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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