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상가 2020.08.21 01:32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 현재의 직장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고, 다음주 목요일 (8월 27일)이 계약서상으로 의무근로기간인 1년(365일)이 됩니다. 전에도 일터 관련차 상담건 몇건 올렸었는데, 5월에 직원 소집 후 7월 1일자로 법인전환을 이유로 한 구두 권고사직 통보(일방적) + 사직서 일괄 작성 (7월 1일에 작성했으나 현재까지 법인전환 되지 않았고 수리 되지 않은 상태) 의 상황에서, 8월 28일 이후부터는 사실상 교대근무 시프트가 있어도 갱신했다는 조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연장 관련 서류가 없는데, 사내 관리팀에서는 아무런 접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묵시적 합의처럼 특별한 사유로 딱히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한지, 만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원래대로라면 계약근로기간 만료기 때문에 이 이후 발생하게 되는 통상 근로임금이나 야간수당의 체불/미지급시 노동처우 관련 진정/고소 제기 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월 27일 이후 퇴사시, 1년을 채웠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동안에 대한 노동은 이행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관련건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데 별도로 새로운 근로계약 작성 없이 계약만료일 이후로 서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로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전에 작성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2.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되는 청구권이므로 아직 퇴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8.24 190
근로계약 정함이 없는 주휴일 및 휴일가산수당 1 2020.08.24 217
근로계약 휴업 중 연봉협상 1 2020.08.24 142
임금·퇴직금 이럴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20.08.24 159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1 2020.08.24 1198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자 퇴사시 급여계산 1 2020.08.23 560
해고·징계 부당해고 행정소송 유지와 사전 합의가 양립 가능하나요? 1 2020.08.22 484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8.22 93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67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10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1 2020.08.21 168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8.21 1567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채권배당 우선순위 문의 1 2020.08.21 449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2020.08.21 1255
임금·퇴직금 장기 미출근 이후 해고자 퇴직금 산정문의 1 2020.08.21 779
여성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2020.08.21 2784
기타 시간외수당 장시간 근무시 1 2020.08.21 158
해고·징계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 뭐가 맞고 누구말이 맞는지 구분도 하... 1 2020.08.21 172
»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8.21 364
근로시간 근무간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8.20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5847 Next
/ 5847